스위스, 대북 추가 독자제재…북 노동자 신규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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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위스가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과 대북 합작사업 전면 금지가 핵심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18일 오후 6시(현지시각)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 대북 추가 독자제재는 북한 정권의 돈줄 죄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 9월에 각각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스위스 연방각의(정부, Federal Council) 결정에 따라 연방 경제부가 이날 공표한 대북제재 시행령은 우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허가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올 해 9월11일 이전에 확정된 취업계약을 제외하곤 북한 노동자들의 스위스 내 취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대북 합작사업과 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토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스위스와 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합작∙협력 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밖에 대북 교역 금지 품목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과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정유제품의 경우 북한이 연간 2백만 배럴까지 수입할 수 있지만 스위스 정부는 전면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북한산 직물과 수산물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대북 금수품목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나오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 세관당국이 일일이 검색을 통해 금지 품목의 교역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올 2월에도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연방경제부 대변인: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연방경제부는 북한의 외교 또는 영사 업무, 그리고 인도주의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일부 북한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