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추가 발의됐습니다.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이 일주일 새 3건이나 무더기로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법안(S.2047)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행정부가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과 전쟁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017 대북 선제 전쟁 금지법(Preventing Preemptive War in North Korea Act of 2017)'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에는 차기 미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민주당 후보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의원을 포함해 여성 참전용사 출신 첫 상원의원인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그리고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코리 부커(뉴저지), 톰 우달(뉴멕시코)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중진 상원의원 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의회 승인없는 대북공격 금지법'이 하원과 상원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일주일도 채 안돼 세 건이나 무더기로 발의된 겁니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없는 대북 선제공격이 헌법 위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북한의 기습공격 격퇴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통령이 대북 군사공격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강제하기 위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배정권을 활용해 대북 군사공격에 필요한 관련 예산의 집행 금지를 못박았습니다.
머피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에 맞춰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옵션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덕워스 상원의원도 대북 선제공격은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중인 8만 명의 미군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수천 만 명에게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선제공격 금지를 명시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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