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군사령부가 2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병사의 귀순 과정에서 추격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북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이후에도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군인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한때 넘어왔다는 겁니다.
유엔사는 북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채드 캐럴 유엔군사령부 공보실장: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엔사는 이와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병사가 차량을 타고 JSA로 접근하는 장면과 북한 군인들이 귀순 병사를 쫓는 장면, 또 한국 군이 귀순 병사를 포복으로 구조하는 장면이 모두 담겼습니다.
유엔사는 이를 토대로 한국측 경비대대가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긴장 고조를 막고, 인명 손실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도 유엔사 경비대대의 대응은 정전협정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으며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북한군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0일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과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했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조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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