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9일 취임한 후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배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재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제재에 위배되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와 연관이 있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그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핵 폐기 절차 진입을 개성공단 사업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으면서 새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의 대북제재결의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정부도 개성공단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난 2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열면 국제사회의 협조에 우리가 먼저 일탈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미국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대북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나설 경우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뿐 아니라 유엔의 제재 조치들과 공조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앞으로 큰 골칫거리(troublesome)가 될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가 중국에 대북제재의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을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선 연구원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대외수출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지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중국이 북한 석탄 수입을 제한할 이유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개성공단'이 명시되지 않아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개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속에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북제재 결의에 '개성공단'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은행 계좌 폐쇄 의무화, 북한 화물 전수 검색 의무화, 대북 무역에 따른 금융 지원 제공 금지 등의 조항에 의거 원활하게 공단이 재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건을 남한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 대표부와 유엔 한국 대표부에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함에 따라 2016년 2월 10일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고, 이에 북한도 공단을 폐쇄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은 2004년 10월 설립돼 지난 6년간 남한에서 약 9억달러(한화 1조190억원)가 북한에 투입됐습니다. 지난 13년간 달러가 북한에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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