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민간항공기구 “북, 미사일 발사 통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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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취해야 하는 사전 통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자우편에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마찬가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도 이날 "올해 들어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 통고를 받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북한은 4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켓 발사를 직접 명령했다"며 "정점고도 2천80킬로미터까지 상승해 933킬로미터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개월 전인 지난달 8일에도 북한은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 발을 쐈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 불과 사흘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 들어 11번째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서 국제사회에 이런 계획을 단 한 차례도 통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미사일, 인공위성 등을 발사하는 회원국들이 사전 통고를 통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미사일이 운행 중인 항공기나 선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통고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으로 미사일 및 인공위성 발사 전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이 기구에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