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선박 4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 선박은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됩니다.
AFP통신은 안보리가 유조선 례성강1과 삼정2, 화물선 을지봉6과 능라2 등 4척의 국제항구 접근을 금지했다고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일 이들 선박 4척을 포함해 모두 10척을 제재명단에 올려달라고 안보리에 요청했습니다. 북한 선적 이외의 선박은 홍콩 선적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홍콩 선적 화물선 카이 샹, 팔라우 선적 유조선 빌리언스 18호, 토고 선적 위위안, 파나마 선적 글로리 호프1, 벨리즈 선적 신셩하이 등입니다.
이 선박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해상에서 이전하거나 인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중국의 반대로 10척 가운데 4척만 제재명단에 올랐습니다. 통신은 "중국은 북한 선박 4척만 제재명단에 올리는 것에 동의했다"는 외교관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0월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의 석탄과 해산물, 광물 등을 운송한 북한·캄보디아, 즉 캄보쟈·코모로·세인트키츠네비스 선적의 선박 4척에 대해 세계 항구의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