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인도, 즉 인디아, 에스토니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동유럽의 에스토니아는 북한 주민에 대한 임시 거주증이나 임시 고용 허가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토니아가 지난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사항을 담아 제출한 5쪽의 보고서가 29일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서 에스토니아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임시 거주증이나 임시 고용 허가증의 발급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자국의 국경수비대로부터 북한 국적자에게 거주 허가 또는 임시 고용 허가증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조치를 이행하려는 국가들의 실질적인 조치가 연달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몽골 당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해 북한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최근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쿠웨이트, 카타르 등도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증을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2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 사항을 담아 제출한 7쪽의 보고서도 29일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가능한한 다른 국가들과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을 통해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서명한 '입국금지 행정명령' 9645호에 의거해 북한 등 8개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북한 국민은 극소수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난민 지위, 망명 상태 또는 현재 망명 신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urrently there are very few DPRK nationals who have authorization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The majority of those who do were granted refugee status, asylum status or are currently applying for asylum.)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7일 서명한 행정명령 13769호에 따라 북한 등 특정 국가 사람들이 미국으로 여행이나 이민을 하는 것이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가 2371호에 지정한 제재 대상자를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확산, 운송 및 이를 통한 국제사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가 지난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대한 이행 사항을 담아 제출한 2쪽의 보고서도 29일 공개됐습니다.
인도는 보고서에서 2371호와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10월31일 대외경제부가 발표한 명령과 지난10월18일 대외무역총국이 발표한 공고를 통해 제재대상에 오른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28일 부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8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현재 43개국이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94개국이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105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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