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북,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없어...총회 규탄 결정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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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앞서 국제해사기구에 취해야 하는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은 29일,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질 경우 지나가던 선박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는 사전 신고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은 회원국이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샤 공보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기 4일 전인 24일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총회 결정문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했었다며 이 결정문은 미사일 발사 후인 29일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이번 총회 결정문에는 국제해운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 해운로 상으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지난해(2016년) 세 차례 북한의 사전 경보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지만 총회 차원의 결정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한국 대한항공 측이 일본 영공을 지나던 KE 026편 여객기가 29일 오전 4시 23분께(현지 시간) 북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빛을 목격했다고 일본 도쿄 관제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항의를 하면 북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묻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질문에 "유엔 기구들은 주권 국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주권 국가들이 경제적 제재 등 집단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소(natural venue)"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도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전 사전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이 기구에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