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 핵무장국으로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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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핵보유국' 혹은 '핵무장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북한은 국제규범을 어기며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핵무장국"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한의 언론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측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전봉근 교수는 최근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라는 보고서에서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5개의 합법적 핵무장국에만 해당하는 고유명사"라면서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북한을 '불법 핵무장국'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통해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뿐입니다.

한편 전 교수의 보고서에는 남한의 '핵무장론'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도 나옵니다. "실익부터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전문가들은) 핵무장과 핵 비확산과 관련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통해 남한의 핵무장이 가능한지부터 들여봐야 합니다. 특히 핵무장의 불법 여부를 따져야 하고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핵무장의 공론화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전봉근 교수는 내놨습니다. "핵무장론 주장만으로도 적지 않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강대국들의 압박과 한미동맹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고 그 외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2003년 공식 탈퇴하고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