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인근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됐을 때 단계적으로 가능하다고 한국의 통일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3~4월부터 감지된 개성공단 내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인력의 발길이 끊긴 개성공단 내에서 버스 등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가로등이 점등되는 등의 동향도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하지만 이같은 동향을 북한이 개성공단을 자체적으로 가동한 구체적인 근거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를 인용하며 북한의 개성공단 전력 수급 방법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자체 전력 발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개성공단은 폐쇄 전까지 한국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의 조그만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주권은 북한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한미 훈련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수역 내 조업을 보장받는 대가로 중국 어선들이 북한 당국에 입어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교부와 협조해 유엔의 추가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정기 국회 때마다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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