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북 정전협정 위반, 정전위 통해 항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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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하전사 1명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한의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JSA에서 남쪽으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정전 이후 처음인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사정전위를 통해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4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으려는 하전사 1명을 막기 위해 실탄 4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한국 지역에서는 북한의 실탄으로 인한 피탄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의 실탄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 항의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전협정'에는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곳은 정전위가 담당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대북) 성명서를 발표하는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합참은 북한 지역에서 시작된 북한군의 총격이 남쪽 지역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통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귀순자 몸에서 나온 탄두 5발 가운데 상당수가 AK 소총탄이라는 점을 근거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합참과 유엔사령부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군 하전사는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차량을 타고 돌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량의 바퀴가 도랑에 빠지자 차량에서 내려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귀순자는 가슴과 배 등 5~6군데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귀순자의 1차 수술을 담당한 아주대학교 의료진은 향후 2차, 3차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