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노동자 월급 지급 시한을 당초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북측은 임금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기간은 매월 10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인 20일 오전까지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은 남북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임금 지급을 미룬 채 기다렸습니다.
일부 기업 대표들은 사태 악화를 우려해 이날 오전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무슨 영문인지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한다고 방북한 입주 기업 대표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확약서를 기업들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입주 기업들이 남측 정부를 의식해 종전대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북측이 일단 임금 지급 기간을 연기한 것 같다"며 북측이 그때까지는 연체료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20일 오전에도 "정부 지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정부가 기존에 기업에 알려드렸던 가이드라인대로 '기존 최저임금 70.3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합니다.
남북경제협력 전문가들은 "북측이 임금 지급 기간을 24일로 미룬 것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 24일 종료되기 때문"이라며 북측이 이 기간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남측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7일에 이어 18일에도 접촉을 갖고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은 임금 기한일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북측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에 따라 하루에 0.5%의 연체료를 물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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