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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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파행을 겪어온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가 남북의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남북은 지난해보다 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측의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17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열린 임금 협상에서 올해 3월 이후 개성공업지구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당초 북측은 최저임금 5.18%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측이 원칙대로 5% 인상안을 고집하자 북측이 한걸음 물러서는 양보를 보였습니다.

대신 북측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인 노임 총액에 근속수당 등 가급금을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5% 인상을 포함하면 8% 정도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임금 인상은 3월부터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북측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남측은 명분을 얻었고, 북측은 실리를 챙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의해서 남측은 기본금 5%를 인상해줬다고 보고요. 북측은 그동안 요구했던 근속수당이나 성과급 등을 올려 받았다는 점에서 실리를 얻었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당장 7월분 월급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일단 공장 정상화가 가능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한 입주 기업 대표는 "지금까지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야근은 물론 정상 노동시간에도 제대로 일을 시키지 못했다"며 "이번 합의로 정상적인 공장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3통 문제 등 중요한 다른 현안도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