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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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한 정부는 7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남한의 법원은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7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에 나온 법원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삐라 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한 행동에 있어서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에 대해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와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임진각으로 향하는 길목인 통일대교 진입 금지 등 통행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임 대변인은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리적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한 의정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국가가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경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협의 근거로 김 판사는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간인통제선 마을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이민복 씨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이라며 "판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판결 선고 전날인 5일에도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60만여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북측은 7일 전단 살포가 남측 당국의 묵인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고, 통일부는 북측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남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라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