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테러 현실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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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청와대는 북한의 대남 테러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남측 정부 인사나 고위급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 등의 테러를 감행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18일 "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남한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등을 포함한 강경 대북정책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북한이 대남 테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안 등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테러방지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에 불과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대응 기구를 설립하고 테러 의심 인물과 관련된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이용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의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대남 테러 준비와 관련해 최근 입수한 첩보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측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테러는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독극물 공격, 종북 인물들을 사주한 테러 감행, 중국 등으로 유인 후 납치 등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에 근거해 남측 경찰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몇몇 인사에 대한 밀착경호를 최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