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외교부는 1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부터 최근에 채택된 2270호까지 수차례에 걸친 안보리 결의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측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로서는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 앞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서한 발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 남측은 지난해 5월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서한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해 추가 대북제재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서한을 접수한 이후 전문가 그룹을 통한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게 됩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제1718호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북한은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며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도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무력시위는 한미 군사훈련 나흘째 날 이뤄졌습니다.
북측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3일에는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동해로 쏜 바 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