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실질적 조치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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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외교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 정부는 7일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가지 품목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남측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안보리 대북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면서 중국이 이번에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한 것은 말을 행동으로 옮긴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측과 안보리 결의 이행, 그리고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의 대북 금수조치 발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당시에는 6개월여 뒤 이행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금수 품목에는 석탄과 철, 철광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생 목적의 광물 교역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광물을 수출해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를 벌기 때문에 이번 중국 측 조치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 목적'의 광물 교역은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이에 상응해 금수 조치를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대북제재 효과는 이르면 4월말에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수출입 동향 관련 무역 통계는 대개 한 달 후 정산되며 유엔 안보리 재재 결의가 이뤄진 게 3월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치는 4월말 또는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4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