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지급 기한 유연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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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남북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임금지급 기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13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면서 임금지급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임금협상 문제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적 정상화를 통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지속적으로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의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기한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에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임금 지급 기간은 지난 10일 시작됐으며, 기한은 20일까지입니다. 북측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해 오는 15일과 16일을 쉬기 때문에 20일 전에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14일과 17일 이틀 뿐입니다.

13일 현재까지 북측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남측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임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측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3월부터 이 기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남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5%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