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한국의 국방부가 21일 규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개발하고 시험하고 또 훈련하는 모든 무기체계는 한국을 위협하는 것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에 근거한 발언입니다.
북측은 최근 동해에서 KN-02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다수의 발사체를 북동쪽으로 쏜 바 있습니다.
다만,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항에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체계가 남한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아마 그것이 사거리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위협적으로 보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 이후에 채택됐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미국의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도 현지시간으로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these short-range missile launches do not necessarily violate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고 말했습니다.
2009년 10월 북한이 KN-02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모스크바에 있는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안보리 결의는 규제 대상 미사일의 사거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가 확산 방지 대상으로 규정한 300km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러시아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KN-02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120km이고 개량형의 경우는 16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일정 궤도에 올라간 이후 포물선을 그리면서 목표물로 비행하는 발사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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