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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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23일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관련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상호 통보 절차를 거쳐 즉각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포함해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한일 양국은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교환해왔으며 "미국을 경유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남측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10월 28일 국회):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정보 획득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과 분실 대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북측 잠수함 기지 내 움직임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탈북자 등을 통해 입수한 북한 내부 정보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감청 수단을 활용해 수집한 대북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협력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로 인한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있는데다 남한 내 정치적 유동성이 높은 시점에 정부가 협정 체결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협정 체결은 남측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재개를 선언한 지 27일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에도 한일 양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른바 '밀실 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