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SLBM 관련 감시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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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측 외교부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 개발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60개 감시대상 품목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8일 대북 독자제재의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북측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관련 품목 60개를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한 겁니다. 목록에는 잠수함 선체 강판, 수중 통신기, 어뢰 발사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측의 감시대상 품목에 올랐다고 해서 당장 국제적 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측 외교부는 "이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특히 북한은 올해에만 3차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는바, 이번 감시대상품목 작성은 SLBM 체계의 핵심인 잠수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수출통제를 견인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SLBM 능력 증강 저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2321호가 나온 지 하루 뒤인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들을 겨냥한 대북 독자재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가 채택된 뒤에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난 6월 '핵·미사일 분야 감시대상' 130개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시대상 목록은 유엔의 대북결의가 의무화한 '캐치올'(catch all) 개념에 근거해 만들어졌습니다. '캐치올'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각각의 유엔 회원국이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