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석탄 수출통제 철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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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서울에서 회동했는데요. 핵심 의제는 대북 석탄 수출통제와 관련한 공조 방안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이행을 위해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일본의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을 통제하고 그 이행을 검증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오늘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의에서 협의한 것은 이러한 수출통제와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한 3국 간의 공조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교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최대 관심사는 중국의 협조 여부입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유엔 결의 2321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을 평가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북 결의 2321호를 시행하기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적이나마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측 조셉 윤 특별대표는 대북제재의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당국과 완전한 공조가 이뤄지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결의는 내년부터 북한의 2015년도 석탄 수출량을 기준으로 38%까지만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출액 기준으로 4억 달러, 수출량 기준으로는 750만t 규모입니다.

중국은 북한산 광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유엔 신규 제재결의 이행에 있어 중국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북한은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 가량의 수입을 올리며, 이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