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사진전 관계자들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11년째 제자리걸음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일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세종대로 거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서있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 50여장이 전시됐습니다.
인지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 사진 중에는 코트디부아르라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참여한 사진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 국회의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셨어요. 심윤조, 황진하, 조명철, 김진태 의원 등이 참여한 사진도 있습니다. 또한 눈이 머리에 쌓일 정도로 많이 오던 날 참여하신 인도 시민의 사진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날 사진전은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지금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인지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 북한인권법을 가능한 빨리 제정함으로써 자유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내년 4월 13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적절한 시점이고, 이 시기를 또 놓치면 총선 및 다른 긴급 현안에 밀려서 또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가능한 즉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인 대표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0일간, 그리고 2015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거리 캠페인을 했고, 총 741명이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희망하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지도부는 몇몇 쟁점 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을 경우 타협 가능한 법안"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북한인권법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야당 의원들 상당수가 여전히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정권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원래는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안을 통과하기로 여야 지도부가 합의까지 했었다"면서 "그런데 현재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여당 지도부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진척을 못 시키고 있고요. 지난 주에 북한인권법을 다루기 위해서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아무튼 야당 의원님들, 특히 야당 지도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말까지이지만 내년 5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해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북한 인권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 과정을 잘 알 고 있는 한 관계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를 포함해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간극이 상당히 좁혀진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야당의 몇몇 의원들이 몇 가지 부분적인 문제를 갖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문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여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에 덧붙여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지금껏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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