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친북 과학자에 ‘핵 연구’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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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국적자에 대한 핵이나 미사일 특화 교육 혹은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조항을 한국 국적을 가진 일본 내 친북인사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노동당 혹은 친북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핵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까지 차단하는 대북제재 결의 조항에 합의해야 한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가토 대표: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17항은 단지 북한 국적자에 대한 핵과 미사일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일교포 수 만 명이 북한 정권을 지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북한 첩보 요원들은 키리바시, 세이셸공화국, 캄보디아, 태국 즉 타이, 중국 등의 위장여권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항 적용 범위가 북한 국적자에서 북한 노동당이나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에 소속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제17조항은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핵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즉 응용물리학, 응용컴퓨터시뮬레이션 등 컴퓨터과학, 원자력 공학이나 항공우주공학 등 핵확산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북한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그러나 북한 관련 첩보 활동 혐의로 일본 정부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재일 교포 과학자 중 일본 대학에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 관련 연구를 하는 변 모 씨 등 두 명의 재일 과학자는 북한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들과 같은 친북 과학자가 일본 연구소나 대학에서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이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전수한다면 이미 있는 다른 제재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이들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산한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을 제재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들을 일본 대학에서 축출하거나 북한으로 여행하지 못하도록 하는거죠.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관련기술 개발 등과 관련해 제재를 받고 있는 우주개발국(NADA), 청송연합,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등에 연루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친북 과학자의 연구 자체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기술 이전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단에서 활동한 또 다른 제재 전문가는 앞선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27항 등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지원 금지 조항으로 이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