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고려항공 제재 이행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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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키스탄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자국 내 운항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북한 고려항공이 자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조항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Swift action will be taken in case any such activity comes to light).

스위스 제네바 주재 파키스탄 대표부의 우스만 이크발 자둔(Usman Iqbal Jadoon) 참사는 이날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파키스탄은 고려항공의 운항이 유엔의 제재에 위배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We are closely examining the operations of Air Koryo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ir consistency with the provis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파키스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규제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위반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정치적∙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지난28일 평양과 쿠웨이트를 오가는 고려항공기(JS161, JS162)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했다며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와 항공기 판매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해 달라는 가토 대표의 요청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Paragraph 31)는 북한행 그리고 북한발 화물에 대한 검색의 의무화 조항 그리고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판매와 공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와 인도주의적 목적 그리고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급유'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파키스탄 정부의 이 같은 답변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대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2014년 보고서는 고려항공의 북한 공군과의 연관성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진지한 답변에 감사하며 고려항공기에 대한 재급유 등과 관련해 제재 위반사항이 발각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활동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유엔 회원국들의 검색 의무 조항과 금지된 품목을 실었을 경우 회원국가의 상공을 통과하거나 이착륙을 금지하는 조항 등에 대한 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