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점증하는 북한 핵 능력 향상과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불법 무기와 사치품 수입 등에 이용되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나 이착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 항공기 제재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대표: 북한은 고려항공을 이용해 수 차례 이란,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단체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팔아 왔습니다.
가토 대표는 최근 중국을 제외한 14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전자우편, 팩스, 항공우편 등을 통해 보낸 서한에서 핵무기 불법 확산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경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정권이 이란이나 시리아의 테러 단체에 핵무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매하려 할 것이라고 가토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스라엘, 유럽국가들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가토 대표는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이 같은 조치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단은 2011년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고려항공(Air Koryo)과 이란의 이란항공(Iran Air)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양국 간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운송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북한과 이란은 2012년 과학기술협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7년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당시 파괴된 원자로 건설에 북한이 기술을 지원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따라서 러시아도 자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 손에 북한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고려항공을 통해 사치품이나 미사일 부품을 밀수입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이 같은 제재 조치가 단행된다면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고려항공을 대신해 승객 운송에 나설 수 있지만, 이들 국가 항공사들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에 노출되기 쉽고 따라서 법적인 위험도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의 미국대표를 지낸 바 있는 윌리엄 뉴컴(William Newcomb) 박사는 북한 항공기의 안보리 회원국 영공 운항 등의 제재는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을 비롯해 북한의 제재대상 품목의 수출입에 대한 또 다른 통제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찬성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와 항공기 자산 동결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뉴컴 박사는 그러나 인도적 혹은 안전관리 차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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