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가 27일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인 16명과 인민무력성 등 17건을 대북 금융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북한의 개인 120명, 기관 68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금융제재공지를 통해 지난 2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이들이 자산동결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이 유엔 대북제재 2397호를 자체 제재 목록에 반영하기에 앞서 영국 정부가 신속히 임시 제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30일 째인 내년 1월 21일까지 이를 제재 목록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영국 재무부는 임시 제재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국의 추가 제재는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는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미사일 개발의 주역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조달에 관여한 금융기관 관계자 등 16명의 개인과 인민무력성 등 기관 1곳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돼 있습니다.
리 제1부부장과 김 부부장은 지난달 화성-15형 시험발사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화성-14형 시험 발사와 지난 9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 발사 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기관 관계자로는 우선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의 리비아 대표부 구자형 대표와 김경일 부대표(deputy chief representative in Libya), 러시아 해외대표부 주혁 대표, 중국 해외대표부의 고철만, 최석민, 김동철, 리춘환, 리춘성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북한을 대신해 위장회사를 설립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융거래를 한 리성혁 고려은행과 고려신용개발은행 해외 대표부 대표도 지목됐습니다.
이 외에도 동방은행(Bank of East Land) 중국 해외대표부 문경환 대표와 대성은행(Daesong Bank) 배원욱 베이징 해외대표부 대표와 박문일 옌지대표부 직원, 일심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박봉남 해외대표부대표, 조선통일발전은행(Korea Unification Development Bank) 리은성 해외대표부 대표 등이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영국 금융제재이행국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를 시도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