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전문가회의 시한 연장

M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그동안 대북 유엔 제재의 이행을 감시, 감독해온 대북제재 전문가회의의 활동 시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를 다뤄온 대북제재 전문가회의의 활동 시한을 2011년 6월12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에예르 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첫번째 의제로 상정했으며 이사국 전원의 찬성으로 곧바로 통과됐습니다.

에예르 대사: …, The agenda is adopted.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북제재 전문가회의는 북한의 2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6월 구성돼 그해 10월 말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회의는 그동안 대북 제재와 관련한 유엔 결의 1718, 1874호에 규정된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각종 연구와 감시, 그리고 보고서 제출 등의 활동을 폈습니다.

전문가회의는 이같은 활동 결과를 토대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대북 무기 금수와 관련한 4건의 위반 사항과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유령 회사 활용 등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전문가회의의 활동 시한 연장과 함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산하기관에 유엔 결의 1718,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북제재 전문가회의는 늦어도 오는 11월12일까지 대북 제재의 이행과 관련한 중간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