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영국에 주차위반·혼잡통행료 34만여 달러 체납”

사진은 런던의 주영 북한 대사관 모습.
사진은 런던의 주영 북한 대사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지난해 영국의 수도 런던 시 당국에 미납한 주차위반 범칙금이 4천 565파운드, 미화로 6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11일 밝혀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체납한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도 처음 시행된 2003년 2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 25만 5천 675파운드, 미화로 33만 6천 314달러에 달했습니다.

혼잡통행료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런던 시내로 자동차를 몰고 들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외무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영국 주재 외교 공관과 국제기구 등의 미납된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통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외교관들도 주차료나 통행료(toll fee)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런던시내 혼잡통행료도 면제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외무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범칙금이 많이 밀려있는 공관들에 서면으로 지불을 요청하는 등 각국 외교 공관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런던 혼잡통행료 체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국 내 대부분의 외교 공관들은 혼잡통행료 등을 제때 지불하고 있으며 따라서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양주재 영국대사관 대리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어 박사는 영국주재 공관들은1815년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들은 런던시내 혼잡통행료 등 지방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