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장거리 로켓 엔진과 연료 등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을 해외에서 습득해왔다는 의혹을 전면 조사하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넌-루거 프로그램'의 강화 방안 마련도 규정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동시 발의된 법안(H.R.4123)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의 습득과 관련한 전면 조사와 보고서 제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진전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엔진과 로켓 연료 등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 등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한 뒤 추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쉬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프랜시스 루니(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Investigation Act)’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우선 국가정보국장(DNI)이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의 로켓 엔진과 연료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습득에 관해 조사한 뒤 법 제정 10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 로겟 연료,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자체 생산 능력과 러시아, 중국의 지원 여부도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에 우크라이나제 로켓엔진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협의 아래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관련해 ‘넌-루거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Nunn-Lugar CTR Program)’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관련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습니다.
‘넌-루거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물질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