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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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31일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한국 정부의 반응은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보유국 지위는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또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일체의 핵개발 계획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약속한 바 있고, 두 차례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서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조 대변인은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조병제 대변인은 말합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제법 위반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민생 향상 등의 당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내나라’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의 전문을 30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측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사회는 NPT 체제 하에서 특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NPT는 2차대전 패전국의 핵무장을 우려한 미국의 건의로 1968년 7월 유엔에서 채택돼 1970년 3월 발효된 다국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개발 금지를,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군축을 요구해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국은 1975년 4월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북한은 1985년 12월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하며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