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청천강호 무기선적 부선장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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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파나마에서 적발된 북한 청천강 호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전문가단의 종합보고서를 11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단은 안보리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들의 검색을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전문가단의 2014년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천강호 사건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북한의 청천강호가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전략을 세우고 운송화물의 존재와 성격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비밀 지침 사본 링크 )

127쪽의 연례보고서는 2013년 5월12일부터 2014년 2월7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며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지속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유엔 대표실 자크 플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공개된 연례보고서가 지난해 초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대한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라면서 청천강호 사건은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를 적발한 사례로서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결론지었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플라이스 대변인 :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는 지난달 7일 제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청천강호 사건은 북한과 쿠바간 무기와 관련한 물자 수송과 거래에 관여된 사례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전문가단은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송은 안보리 결의 1718호의 8항과 1874호의 10항을 위반했고 북한과 쿠바의 거래는 1718호 8항과 1874호 9항, 그리고 안보리 결의 2094호의 7항이 규정한 북한에 의한 무기 관련 물자의 제공, 제작, 수리, 이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조언, 봉사,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례보고서에는 청천강호의 고위 선원들에 한정하여 비밀지침을 하달한 서한도 공개됐습니다.

비밀 서한은 지시 내용을 선장, 정치부장, 보위원까지만 알고 부선장에게는 아바나 입항 5일전에 알려주어 계획을 짜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청천강 호에 무기가 적재된 약 12미터(40피트) 높이의 컨테이너를 화물칸 가장 밑에 두고 설탕포대 등으로 위장했고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기거래를 감추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유엔 회원국에 북한의 은닉 수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을 출입한 선박의 화물 내용과 문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때 엄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단은 단동 무역박람회에 참석한 ‘조선연합기계무역회사’를 유엔 제재대상인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의 가명으로 본다면서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을 비롯한 6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권고사항은 제재 명단 추가와 북한의 경수로 가동을 돕는 장비 수출금지, 무기 금수 범위 확대, 안보리 결의 불이행 정보 공유, 북한 화물 검색시 신속한 보고, 그리고 북한 화물과 관련한 문서의 엄밀한 확인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