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청천강호 운명 파나마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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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청천강호 선원들과 화물들의 운명은 유엔 전문가단의 판정에 상관없이 선박을 적발한 파나마 당국이 결정한다고 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당국이 북한 선박 청천강호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유엔 제재위원회의 베셀린 코스토프 북한 담당관이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선박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후 처분과 관련한 권고를 하지만 최종 결정은 파나마 당국이 내릴 것이라고 코스토프 담당관은 설명했습니다.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 : 전문가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재위원회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위반 판정을 받은 물품까지도 적발한 국가에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청천강호에서 적발된 무기 관련 부품들이 유엔 결의 위반으로 판정되면 제재위원회는 전량 해체와 폐기를 권고하겠지만 제재위 권고의 수용 여부는 파나마의 고유 권한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수 년 전 중동의 한 국가가 수상한 북한 선박을 적발했지만 화물을 모두 폐기 처리하며 사건을 덮은 적이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 : 중동 지역(아라비아반도) 국가인데, 수상한 물품을 실은 북한 선박을 적발했지만 외교적 문제로 커지는데 부담을 느껴 화물 전체를 바닷물에 버린 뒤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한편, 영국 측 전문가를 단장으로 한 유엔 전문가단은 16일까지 나흘간 파나마에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불법 무기를 적재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영국 측 제재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유엔 전문가단은 현장조사를 마친 뒤 이달 말까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미사일 부품 등을 싣고 가던 청천강호는 지난달 15일 쿠바에서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32일째 억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