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청천강호 변호인 ‘약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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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 7월 신고하지 않은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돼 3개월째 억류중인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선원들의 변호인이 약식재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선원들이 무기가 적재된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낡은 무기류여서 위험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마나 당국이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을 억류한 건 지난 7월 10일.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류를 신고하지 않은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배에는 미그 21전투기용 엔진과 미사일 등이 설탕 포대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쿠바 정부는 당시 배에 실려 있던 무기류를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매체 (녹취): 쿠바 외교부 발표입니다. 파나마 정부가 북한 선적 화물선 청천강호의 억류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배에는 설탕과 함께 240톤 가량의 무기류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로 지난 세기 중반에 생산된 낡은 무기들로 수리 뒤 쿠바로 되돌아 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파나마 정부는 유엔 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 청천강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어 파나마 운하 관리국은 지난 달 26일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기류를 몰래 배에 실어 운반함으로써 파나마 운하와 파나마 국민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북한 측 변호인은 8일 청천강호 선원들이 무기류 선적 사실을 몰랐다면서 약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라 프렌자’ 등 현지 신문은 지난주 북한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줄리오 베리오 변호사를 인용해 선원들이 쿠바에서 설탕이 선적된 줄로만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베리오 변호사는 특히 파나마 정부 측 주장과 달리 선적된 무기류가 낡아 운하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나마 사법 당국이 이번 사건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