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영국 정부가 공해상에서 '선박 간 정유제품 이전' 등으로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된 릉라 2호를 포함한 북한선적 세 척과 팔라우 선적 빌리언스 18호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재무부가 빌리언스 18호(Billions No.18), 릉라 2호(Rung Ra 2), 례성강 1호(Rye Song Gang 1), 을지봉 6호(Ul Ji Bong 6) 등 네 척의 선박을 제재목록에 올렸다고 지난 3일 금융제재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목록과 유럽연합 금융제재 규정2017에 따른 조치로 이들 관련 계좌나 자금, 금융자산이 동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자산 동결 대상 북한 개인과 기업 목록에 이들 선박 네 척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번 4척 이외에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북한 선박 삼정 2호 등 총 10척의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중국은 대북제재위원회 회원국들에 미국이 제안한 10척 중 6척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목록에 올리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동의가 필요한 데 중국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빌리언스 18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례성강 1호에 유류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북한 관련 제재 대상을 목록에 추가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해 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