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북한 라진항을 연결하는 화물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제재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훈춘과 북한 나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화물과 승객 운송에 북한 만경봉호가 사용된다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 만경봉호 운항과 관련된 사업으로 북한 당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러시아 해운회사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가 이달부터 러시아·중국·북한 간 만경봉호를 운항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사업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미국측 대표를 지낸 윌리엄 뉴컴(William Newcomb) 박사는 만경봉호 운항을 맡은 러시아 해운회사의 만경봉호 용선계약, 선박 보험, 승무원 등 선박직원 고용 관련 사항 등이 유엔 대북제재 조항에 위반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소유·통제·운영하는 선박에 보험이나 재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의는 또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북한인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랄리아국립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프 박사는 만경봉호로 제재 대상 품목이 운송될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 세관의 제재 이행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북한 간 화물 선박이 많이 운행되고 있어 만경봉호가 추가로 운항에 나서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는 만경봉호가 여행객과 가전제품이나 의약품 등의 소량 운반 이외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수송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 34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을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