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는 아프리카 수단이 미국의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유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 수단 경제 제재 해제 여부를 3개월 더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 이유로 수단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수단 정부가 경제 제재 해제와 관련한 미국의 행정명령(E.C. 13761)을 비교적 잘 이행했다면서도 미국은 수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수단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Beyond these key areas connected with the potential revocation of most sanctions on Sudan and the GOS, the Administration is also committed to intensifying engagement … and ensuring that Sudan is committed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앞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13일 서명한 수단에 대한 경제 제재를 조건부로 해제하는 행정 명령(E.C. 13761)을 통해 6개월 간의 관찰을 마치는 12일 최종적으로 대 수단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마감을 하루 앞둔 11일 수단의 분쟁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지속, 수단 전역에서의 인도적 접근 개선(improving humanitarian access throughout Sudan)과 더불어 지역 분쟁과 테러위협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협력을 이어 나가는지 여부를 추가로 관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합동국방안보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ce and Security Studies)의 안드레아 버거(Andrea Berger) 연구원은 북한과 수단 간의 미사일 거래 등 군사협력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버거 연구원 : 북한과 수단 간의 군사 무역은 적어도 2009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북한과 수단 간 계약이 있었고, 미국은 2015년과 2016년 수단과 북한 간 군사 무역에 관계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단은 지난 2월 발표한 대북제재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3년 수단 매스터 테크놀러지 엔지니어링회사(Sudan Master Technology Engineering Company)에 122밀리 정밀유도로켓 100기와 지상타격용 위성유도미사일(air attack satellite guided missiles, for ground attack) 80기의 판매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계약은 위장회사(KOMID front company, Chosun Keuncheon Technology Trade Company) 대표로 박한세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강명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수단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단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2015년 제재 대상에 올린 조선광업개발회사 러시아 대표인 장성철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수단인과 무기 거래를 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미국은 이듬해에도 조선광업개발회사를 위해 수단에서 무기 거래 사업을 하던 북한인 김성철 등 두 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11월 한국을 방문 중이던 수단의 이브라힘 간두르 외교장관은 수단이 과거 북한과 군사 협력을 한 바 있지만 완전히 절연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버거 연구원은 북한과 수단과의 군사 무역 관계가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8년 간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7년 국제테러리즘을 지원하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수단 정부의 정책에 대응해 수단에 대한 교역 제재와 미국 내 혹은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수단 정부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 13067호를 발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