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그 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해온 미국 의회가 북한의 각종 테러 관련 행위를 조사한 보고서 제출을 규정한 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자행해온 각종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 테드 포우(공화∙텍사스)위원장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하고 브레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H.R.5208)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가 골자입니다.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행정부에 대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북한이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정부가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겁니다.
법안이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총 23건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에 대한 북한의 보호, 김동식 목사 납치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간첩 류영화 사건을 포함한 북한의 각종 납치, 암살 시도가 포함됐습니다.
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북한의 지원 의혹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그리고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법안은 이 23개 사안에 대해 북한의 사주 등 직간접적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 제정 뒤 90일 이내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보고서에 국무장관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명시토록 했습니다.
이어 만약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보고서에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사실상의 압력인 셈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008년 핵합의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뺀 뒤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