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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달 21일 2012회계연도 외교수권법안을 처리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국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하워드 버먼(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행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막기 위해 모든 정치, 경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돼, 실패할 경우 탈퇴국에 대한 지원을 전면 금지토록 명시했습니다.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뒤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해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법규라는 분석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은 핵확산을 막기 위해 196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정식 발효됐으며 북한은 1985년 가입 뒤 2003년 탈퇴했습니다.
수정안은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상습적으로 간여한 국가에 대해서는 식량지원도 금지토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외교위원회 측은 이번 수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될 경우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5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수정안이 향후 대북 식량지원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원 외교위 전문위원들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특히 하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소속 버먼 의원이 제출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에드 로이스 (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지난 6월 중순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지원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식량지원을 금지하는 미국 의회의 입법이 잇따르면서 현재 장고에 들어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 결정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