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북 선원 12년형선고 집행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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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파나마 법원이 무죄라던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북한 청천강 호 선장과 1등항해사에 대해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현재 북한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법원이 지난 14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북한 청천강 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영현 1등항해사에 각각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선원의 법정 변호를 맡았던 훌리오 바리오스 변호사는 파나마 고등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청천강호 운항의 책임을 맡은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 했다고 이날 재판 직후 언론에 밝혔습니다.

바리오스 변호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라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파나마 재판정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원들은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 적발되어 무기 밀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청천강 호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해 2월 선박 운항의 책임자인 선장과 1등항해사 등 기소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북한으로 돌려 보낸바 있다고 아나 벨폰 파나마 검찰총장이 당시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아나 벨폰 파나마 검찰총장: (기소자를 제외한) 32명은 석방돼 이민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파나마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제적인 사건임을 이유로 북한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들은 즉시 북한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천강 호가 무기를 실은 채 파나마에 있었던 만큼 파나마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이며 따라서 파나마 당국에 사법관할권이 있다고 밝히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청천강 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파나마 사법당국에 있다는 검찰의 항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도 북한 선박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파나마 당국이 내릴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 전문가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재위원회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위반 판정을 받은 물품, 그리고 선원들에 대한 처벌 등 적발한 국가에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파나마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간 선장과 1등 항해서에 대한 형 집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출국할 경우 항소심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며 법원에 이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