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조국해방 70돌과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대사(대사면)'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대사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구속자 가족들이 사법기관들을 향해 치열한 뇌물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12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오는 8월 1일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죄수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사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9일에 발표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은 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조국해방 70돌과 조선노동당창건 70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선전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대사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가족이나 형제가 수감되어 있는 주민들은 사법기관들을 통해 치열한 ‘뇌물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 ‘대사령’은 7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체포되어 구속된 사람들만 해당된다”며 “생활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자, 상습적이 아닌 첫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사’로 풀려날 사람들 중엔 한국행을 목적으로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단 탈북을 시도하다 구속된 사람들은 중국이나 한국에 가족, 친척이 없어야만 대사에 포함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 대사령의 적용 대상은 3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들이며 그 이상의 징역형을 받거나 범죄를 반복해서 지었지만 교양의 여지가 충분한 사람들은 3년까지 감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범죄자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같은 날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마약이나 도박, 매음(성매매) 혐의로 ‘노동단련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전원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동안 속을 태우던 가족들이 이번 ‘대사령’을 크게 반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반면 7월 9일 이후에 체포된 자들은 이번 대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사법기관에 많은 뇌물을 바쳐가며 구속 날짜를 7월 9일 이전으로 바꾸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구속날짜를 변경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중국인민폐 1천위안 정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대사령’이 발표된 이후 회령시 전거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간부들과 주민들이 모여들고 있다며 이곳에는 현지 주민들이 ‘전거리 교화(교도)소’라고 부르는 인민보안부 교화국 ‘제12 교화소’가 위치해 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대사령으로 석방될 수감자의 명단은 이곳 교화소 당위원회 조직부에서 작성하게 된다”며 “수감된 친척이나 형제들을 대사자 명단에 넣기 위해 구속자 가족들의 피타는 ‘뇌물작전’이 이곳 전거리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