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접경 도시들에서 주민총회라고 불리는 '인민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미성년자들도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16일, 회령시 공설운동장에서 주민총회가 있었다”고 2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날 주민총회에는 각 인민반장들이 책임을 지고 불량청소년, 밀수, 마약, 도박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주민들과 세대주반장, 위생반장들이 참가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함경북도 검찰소가 주도한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모두 32명의 회령시 주민들이 재판을 받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중 살인혐의를 받은 주민 한명에게는 사형이, 불법휴대전화 소지자 6명과 불법영상물 보유자 9명은 각각 2년에서 5년까지의 교화(교도소)형이 판결됐으며 기타 주민들은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26일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불법휴대전화 소유자 6명은 지난 2월 중순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검열대에 적발된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노동단련대’ 형을 받은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불법영상물을 몰래 빌려다 본 주민들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3월 18일 양강도 혜산시 공설운동장에서도 주민총회가 있었다”며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모두 11명의 주민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 중 4명은 14살부터 17살 정도의 미성년자들 이었다”고 27일 전했습니다.
마약복용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이날 재판에서 ‘소년교양소’ 2년형을 선고 받았다며 나머지 주민 7명은 불법영상물 보유혐의로 최고 6년까지의 노동교화소 형을 받았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미성년자들을 구금하던 ‘소년교화소’를 해체했는데 최근 소년범죄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2011년부터 ‘소년교양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미성년자 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27일,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도 “3월 중순, 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 소재지들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불법영상물 소지자들과 마약상습범들을 인민재판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