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시행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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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시행령에 서명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러시아제 무기류 수출과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정부가 30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연방 법률정보사이트(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된 시행령은 유엔 결의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제재 규정을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자원 수출이 제한됩니다.

러시아 기업은 앞으로 북한과 석탄, 철광석은 물론 금 등 주요 광물자원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물질의 이전도 제한됩니다.

러시아 내 북한 은행의 지점 개설 등도 제한돼 양국 간 교역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 항공기와 선박 대여도 금지됩니다.

이 밖에 러시아제 고급 시계와 크리스탈 제품, 요트, 보트 등 사치품도 대거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여가생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스노우 모빌, 당구용품, 수영장 시설 등도 금수 목록에 올랐습니다.

소형 개인화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러시아제 무기 수출도 금지돼 앞으로 북러 양국 간 군사 교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포괄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