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계 회사에 조총련본부 매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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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도쿄 후지미 쪼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약 5천만 달러에 응찰한 몽골계 회사에 대해 매각을 허가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작년 10월 치러진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입찰에서 약 5천만 달러(50억 1천만 엔)에 응찰한 몽골계 회사 ‘아바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이하 아바르)’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아바르’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는 이유로 이 회사가 제출한 입찰 서류가 원본이나 등본이 아닌 컬러 복사품일 가능성이 크며, 몽골 정부가 발행한 서류에 날인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도쿄 지방법원에 ‘아바르’가 몽골에 적을 두고 있는 법인 회사이며 회사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영문 번역문을 제출했으나, 각종 서류가 원문이나 등본이 아니라 컬러 복사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도쿄에 있는 몽골 대사관에 조회한 결과 각종 서류에 공적 기관이 발행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날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적을 두고 있는 ‘아바르’라는 회사가 조총련 중앙본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의 회사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한편 도쿄 지방법원이 23일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상 10층, 지하 층짜리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세번 째 경매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즉 작년 3월에 치러진 첫 입찰에서는 가고시마 현의 사찰인 ‘사이후쿠지’가 약 4천 5백만 달러에 응찰했다가 낙찰금을 불입하지 못해 자격을 박탈당 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0월에 치러진 2차 입찰에서 5천만 달러에 응찰한 몽골 계 회사 ‘아바르’는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져 23일 낙찰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총련 중앙본부는 “전혀 할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NHK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