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탄도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북한과 이란 간 협력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규정한 추가 제재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를 규정한 법안(S.15)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딘 헬러 (공화∙네바다) 상원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란 탄도 미사일 제재법’으로 명명됐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이 중동과 유럽의 미국 우방국들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온 이란 국내외의 조력자들을 색출해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 발효 120일 이내에 국방부, 국가정보국, 재무부, 국무부가 합동으로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지원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개발 협력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정조준한 것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 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사한 것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이란 제재법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란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북한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거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내 강경 분위기는 지난 5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사이버 안보 관련 청문회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북한과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이란과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과 이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미국이 모든 수단을 통해 보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