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영국 의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 on North Korea)’가 오는 18일 의회에서 ‘대북 제재(Sanctioning North Kore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상하원 공동위원회 사무국의 제임스 버트(James Burt) 씨는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제재도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버트 씨 : 영국은 물론 유럽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 관련 제재에 관한 지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란이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뿐 아니라 인권유린과 책임자에 대한 제재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안드레아 버거(Andrea Berger) 핵∙비확산 정책 담당 부국장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의 실효성과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버거 부국장은 앞서 북한이 이른바 ‘편의를 위한 여권(Passport of Convenience)’을 사용해 유엔의 대북 불법 무기 거래 금지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즉 캄보쟈, 몰타, 세이셸공화국 등이 제재 대상인 북한에 자국 여권을 불법 판매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Human Rights in Asia)의 가토 켄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위장 여권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토 대표 : 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에 북한의 불법 외국 여권 사용을 중단시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전자우편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냈습니다. 위조여권 사용을 단속하지 않는 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토 대표는 앞선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북한의 외교관과 대량현금 유입과 관련한 ‘강도 높은 주의(enhanced vigilance)’이외에 위조여권을 사용한 북한 공작원의 활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1987년 가짜 일본여권을 가진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해 무고한 시민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가 개최할 청문회에는 마야 레스터(Maya Lester) 변호사가 출석해 유럽연합(EU)의 제재 정책을 위해 거쳐야 할 적법한 절차 등에 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정치권, 학자, 언론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