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 부지에 공사중이던 호텔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공사가 시작된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 내 ‘호텔’로 추정되는 건물의 완공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16일, 이 호텔 공사가 지난 해 5월부터 10월까지 여섯 달 동안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위성사진과 근접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대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최소 4층 높이로, 외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대문도 설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은, 건물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원하면 누구라도 머물 수 있는 일반 숙박업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까지 손님으로 받아들여 외화를 벌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결국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321호에 따라 북한이 해외공관 건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방송내용 : (유엔 결의에 따르면)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그들의 영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활동을 제외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United News International)
한편, 지난 해 5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을 여행객을 위한 숙박업소로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내 호텔 건립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워싱턴주재 중국대사관 측은 16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