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하원에서 지난 5일 발의된 대북제재강화법안 HR 757 작성에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한 미국인 변호사는 상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해 말 미국의 소니영화사를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과 영화 ‘인터뷰’ 상영 극장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5일 북한 제재 강화 법안 HR 757(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5: H.R. 757)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 작성에 깊이 관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확산을 비롯한 불법활동과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등에 대한 제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텐튼 변호사 : 새로운 회기가 시작한 지 불과 한달 여 만에 초당적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미국 의원들이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영화 '인터뷰' 관객에 대한 테러 위협으로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북한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원에서도 늦어도 6월 이전에 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13회 연방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대북제재강화법안 HR 1771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달 초 개원한 114회 회기에는 이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 미국이 짐바브웨나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대상에는 최고위층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최고위층의 개인 재산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 행위를 한다면 미국은 또 다른 제재 법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방위원회 등 돈 세탁을 가장 많이 하는 인물이나 기관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추가로 더 강화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굶주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이나 스키장 건설 등 민생과 무관한 곳에 자금을 남용하는 북한 정권이 미국의 금융 체제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중요한 조항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2013년 북한의 통치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세탁 창구로 알려진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2005년 북한의 핵개발 등에 대해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자금세탁에 연루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이달 초 일본 내 친북단체 기관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