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포괄적 대북제재 강화법 공식 발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규정한 법이 18일 미국에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별도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2016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안(H.R.757)’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지 37일, 상원에서 수정안을 채택하고 이를 하원에서 재의결해 행정부로 이송한 지 6일 만에 일사천리로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정식 발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등을 자행해온 북한 정권의 돈줄끊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토록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거나 도움을 준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에 제출토록 했고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배정토록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 발효 직후 성명을 통해 새 법이 충실히 이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개발과 군부 유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에 이용돼온 돈줄을 차단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