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소식통 “대북 제재결의안 허점(?)”

앵커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제재결의안에 허점이 있다고 복수의 북한 소식통들이 주장했습니다. 우선 원유와 해외인력 송출을 막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두고 북한 소식통들은 “기본 골자가 빠졌다”고 반응했습니다.

중국 길림성에 체류 중인 한 북한 무역업자는 “언론에 공개된 결의안 초안을 보면 몇몇 허점이 드러난다”면서 “원유수출 금지 조항과 해외노동력 수출금지 조항이 빠진 것에 주목할 만 하다”고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원유수출 금지 조항이 없다는 것은 중국이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계속 기름을 보낸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항공유 수출 금지 조항은 있으나마나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제공하면, 북한은 피현군 소재의 백마화학공장에서 제일 먼저 항공유를 뽑고, 그 다음에 휘발유와 디젤유, 중유 순으로 뽑게 된다면서 그러면 군용으로 쓰이는 항공유 수출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해진다는 겁니다.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품 조달을 막기 위한 제재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육로와 항공로, 바닷길을 모두 막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 20년 내 유엔차원에서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사상 최대 제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생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제재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원유 송유관을 막는다면, 기름이 굳어져 대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송유관 발브(밸브)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경을 통해 연락이 된 평안북도의 소식통도 “해외근로자 파견금지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약5만명의 근로자들을 중국과 러시아 등 나라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약 2~3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